사업자등록 발급절차
쇼핑몰을 하든 인콘을 이용해서 입찰을 하든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절차를 알아봄으로써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무엇이든 시작하자. 나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첫 사업(장사)을 다른 포스팅을 보면 알다시피 생수업을 시작했다. 생수업도 등락은 있지만 아직까진 꾸준하지만 블로그를 하면서 왜 이걸 이제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보낸 거 같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 것 같다. 긴 얘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포스팅하기로 한 사업자등록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사업자를 내는 방법은 "온라인"방식과 "오프라인"방식이 있다.
온라인 방식
먼저, 사업자를 내려면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주소를 이용해도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전화 한 통 받은 게 다다. 그건 아래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사무실이 있음 사무실 주소를 아니면 집 주소도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전 집주소로 했으니, 집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준비물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등)는 미리 스캔을 해두세요~! ,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설마 공인인증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이전 포스팅에 갱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없다면 주요 거래은행가 셔서 공인인증 만들려고 왔다고 하시면 해주십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세요~!
홈텍스에 들어가서.
1.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서 로그인한다.
2. 어머~! 저는 예전에 사업자를 낸 상태이라 (2007년도) 이번에 포스팅 때문에 들어가니, 바뀐 게 있네요~!
-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 (개인) - 통신판매업
-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 (개인) - 주택임대업
- 사업자등록신청 (개인)
아마 요즘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통신판매업"에는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1. 인적사항
특이내용은 없습니다. 있는 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의사항 몇 가지 있는 데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 정보입력
이것도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것도 있는 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면적 같은 경우 집평수 넣으면 되고요.
3. 업종선택
이건 일반 도. 소매로 첨부와 같이 기록하면 되고요. 만약 SNS로 하신다면 "세세분류명" "적용범위 및 기준"을 확인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에만 해당됩니다.)
1)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업종선택이 나오며, 여기서 해당항목에 선택하면 됩니다.
2) "사이버몰 입력/수정"을 눌려서,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URL) 주소를 기입합니다. 완료되면 우측과 같이 나옵니다.
4. 사업자 유형선택
자 ~ 집중하세요.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복잡합니다.
- 일반 사업자(일반 과세자) : 부가세 신고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2회/년 하는 건데 너무 복잡하니.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매출이 8천만 원 이상된다면 일반 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고요.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 간이과세포기신고여부 : 일단, 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했고요. 사유는 관공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해요. 또, 일반과세자만이 입찰참여가 가능해서 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3년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죠~!
- 간이과세자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고요. (저같이 특이한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등) 나중에 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큰 신경은 쓰지 마세요.
- 면세사업자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면세수입품목등이 면세품목 있으니, 해당되면 하시면 됩니다. 이건 부가세도 없지요~!
아~! 인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일반 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 입찰은 관공서 관련 사항이라 세금계산서필수랍니다.
5. 여기서 저장하고 다음 그리고 나면 첨부서류를 첨부하시고요. 보통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만, 사업에 따라 보시고 필요서류가 더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EX. 인허가증 등)
6. 그럼 팝업창에 "증빙서류 첨부안내"가 뜨고, "다음"을 누르면, "최종확인"팝업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확인"체크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눌리면 끝나고, 신청접수되었다고 뜹니다. 그리고, 3일~7일 되면 출력할 수 있어요~! 참 쉽죠~!
오프라인 방식
동네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세무서(동대구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등)를 찾아간다. 서류가 그쪽에 비치되어 있다.
준비물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서 직접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전세계약서 등)
- 인허가등 사업을 영위하는 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 동업계약서 (동업인 경우)
- 자금출처명세 (유흥등)
이건 직접 가셔서 모르는 건 세무서 직원분께 말씀드리면 알아서 다해주세요~!
아까 제가 세무서에서 전화 온다고 하는 건 안 올 수도 있지만, 전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세무서 문의내용 "주소지가 아파트인데 사업이 가능하신 겁니까?" 저의 대답은 "네, 다른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제가 그냥 배달하는 거라서 일하는대는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요?"라고 했더니, 세무서직원분이 "확인차 전화 한번 드린 겁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 전 직접 찾아가서 했었어요. 그때는 직장생활만 했지. 아무것도 몰라서 ㅎㅎ.
하다 보니 엉뚱한 방향으로 흘려서 통신판매업(쇼핑몰) 사업자등록만 기록했네요. 다음에 일반사업자등록증 만들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그러지 한번 해보시면 금방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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