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안녕하세요~! kimchajang입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매년 3년 31일 자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2022년에도 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해주셔야 합니다.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31일 기간 내 꼭 갱신해 주세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과 중소기업 관련 대출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저는 보시다시피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입찰등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니, 미리미리 챙겨둬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법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ㅎㅎ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매출이 있거나 부가세 신고등 서류 제출해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전에 서류 제출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홈텍스에서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자료를 가지고 오거든요~! 자~ 출발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주세요. (https://sminfo.mss.go.kr/)
2. 로그인하시고요.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세요.
3. 개인 / 법인 중 해당되는 버튼 클릭하세요.
4. 전체동의 체크 후 확인클릭해 주시고요.
5. 이제 복잡합니다. 갱신하시는 분이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만, 신규발급자분들 모두 직접 기재해 주세요.
1) 최근 사업기간말일 : 2022년 12월 31일 기재하시고요
2) 확인서용도 : 공공입찰용 선택하시고요.
3)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 [저장]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체크되니, 따로 건드실 필요 없이 저장 눌려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6. 매출액 : 금액단위가 천 원 단위이므로 유의하여 진행하세요.
1) 신청일이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계산하여 입력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1"이라도 입력해 주세요)
2) 자산총액 : 자본금, 사업초기비용 등으로 대략적으로 산정 가능한 금액입력
7. 1인기업 대표님들은 0을 입력하시고요. 4대 보험 적용되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정규직 직원만 입력하세요.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 제외) 하시고, 저장 클릭~!
8. 다음 클릭
9. '해당하지 않음'으로 모두 선택, '예' 체크 후 저장 클릭
10; 다음 클릭
11. 정보 확인 후 저장 클릭
12. 신청서 제출 클릭
13. 확인 클릭
이제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완료했어요~! ㅎㅎ..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출력하는 것을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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