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자. 앞 전에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받았으니, 이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준비물은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메일주소(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모르시면 공인인증서 포스팅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정리할 때 자동으로 매출전표는 생성되어서 매우 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대금을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그럼, 그 업체에서 월말 또는 바로 내 통장에 거래대금을 송금해 준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하시고요.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세요~!
3. 조회/발급을 하시면 세금계산서용지가 딱 나옵니다.
4. 그럼, 공급자는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내 사업자니깐요.)
5. 공급받는 자는 처음에는 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메일주소를 적어줍니다.
▷ 한번 등록해 두시면 거래처관리에 자동 기록되어서 나중에는 "거래처조회"를 이용해서 불러와도 됩니다.
▶ 전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 그냥 거래처조회로 불러왔습니다. 신규업체 생기면 한 번은 기재해야 됩니다.
6. 그럼 날짜와 품목과 공급가액(거래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세액(10%)은 계산됩니다.
7. 발급하기를 클릭을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짠~ 뜹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8. 다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속 더 발행할 곳이 있으면 계속발급, 목록조회하시려면 목록조회, 상세(팝업), 상페(화면)는 방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여줍니다. 다운이 필요하시다면 상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메일주소는 반드시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자동으로 거래처에 메일이 전송됩니다. 아니면, 별도로 또다시 전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월 10일 전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ex) 저번달 12월 31일의 세금계산서는 1월 10까지 12/31 날짜를 이용할 수 있고 1/11일 이후부터는 12/31 날짜로 발행이 안됩니다.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설명이 장황한데, 한번 해보시면 금방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발행에 대하여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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