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노하우~
여러분 입찰을 위하여 나라장터를 많이 이용하시죠? 이 블로그에 보면 입찰하기 위한 준비(범용 공인인증서, 나라장터 가입하기)는 많이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찰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입찰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근데, 결국은 복불복입니다만, 그나마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입찰방식
이건 제가 써온 방식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드릴게요. 입찰에는 일단, 단순입찰하는 방식과 적격심사까지 이루어지는 입찰방식이 있습니다.
① 단순입찰방식 : 그냥 입찰가격만 써넣으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1억 원 미만은 이렇게 진행하지만, 관공서마다 틀린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② 적격심사방식 :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그중 1 ~ 2위에게 관련 문서를 요청합니다. 신용도평가, 가격, 신인도등 제출을 요구합니다. 먼저, 1위가 평가점수 보편적으로 80점 이상 이면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일단, 입찰공고문에서 이것들을 최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이것은 당연히 알고 오셨으니, 넘어가고요. (일정, 금액 등 확인하세요)
2. 입찰참가자격 : 여기서, 한번 놓치시는 분이 많아요. 1등 되어도 떨어집니다. 제가 이 경험으로 2위인데 낙찰된 경험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와 같은 내용인데,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링크 걸어둘게요. 아래의 글을 클릭해 보세요.
낙찰 에피소드 이동
그러니,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 보세요.
3. 입찰일정은 당연히 잘 인지하시어 놓치면 안 되고요.
4. 낙찰자 결정방식 : 이건 보통 80 ~ 90%의 낙찰하한율을 적용한답니다. 낙찰하한율이란, 100을 기본으로 했을 때, 낙찰하한율은 80%대의 가격을 제시한 분이 낙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깐, 최저금액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명 "예가"라는 것입니다.
아~ 생각보다 입찰관련해서 기재해야 될 내용이 많네요~! ㅎㅎ, 끝까지 해볼게요.
기초금액(기초가격)이란 것은 노출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0.2로 예가를 선정합니다.
예정가격(예가)란 것인데, 이건 기초금액에서 ±0.2를 한 기초금액 X 0.98 ~ 기초금액 X 1.02를 한 금액입니다. 이건 노출이 안되고 아무도 모르는 난수입니다. 난수. 우리가 입찰할 때 하는 체크 해야 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빈 허공에 다가 체크하는 것 같지만, 임의의 수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단순 입찰방식은 여기까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격산정할 때 모든 것이 입찰 부분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예가의 경우 개찰 후에는 확인가능하며, 가장 추첨 횟수가 많은 4개의 가격을 평균으로 하여 예가가 결정됩니다. 그 예가에서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금액이 낙찰가가 되는 겁니다. 상기의 입찰은 제가 입찰하여 낙찰한 건데, 요즘은 저 정도의 참가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50~100명이 기본 경쟁한답니다. 저 때가 좋았는데..ㅎㅎ
낙찰방식의 적격심사까지 포함되면, 변수가 하나 더 있어서, 가격과 연동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에 다시 내용 공유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져서 저도 체력이 있는지라 힘들어요. ㅎㅎ.
자~! 그럼 단순입찰에 대한 노하우를 보다 이해하기 편하도록 예시를 들어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초금액 : 100, 낙찰하한율이 80%라고 생각 보시면, 예가는 최저 98 ~ 102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가의 적용은 항상 ±2%이니깐요 100 X 0.98 = 98 , 100 X 1.02 = 102잖아요. 그러니깐. 애초에 기초금액에서 98 이하나, 102 이상이면 땡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98 ~ 102 사이에 넣어 셔야지 그나마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죠.
98 이하가 되시면 낙찰하한율미만으로 탈락, 102 이상되면 낙찰상한치 초과라고 탈락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격심사 1억 이상의 입찰 관련에 대해서는 정말 복잡하고 가격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납기준수율, 가격, 신인도, 신용도 등 평가항목이 각각 적용되어서 더 신경 써 주시면 되는데, 이건 다음에 할게요.
낙찰 에피소드
꼭 낙찰 되어야 하는 일에 2등이 되어 탈락의 위기에 있었다. 앞이 막막했다. 이 업체 놓치면 타격이 너무 큰데... 풀이 죽어서 그냥 담배만 피우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xxx업체인데 이번에 낙찰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500만 원에 사실래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뭐지? 보이스피싱인가? 그래서, 끊어보라고 하고 다시 전화하고 업체명, 성함을 물어봤는데, 진짜였다. 아~ 그럼 어떡하지.. 일단 시간을 벌었다. "서류제출이 2일 남았으니, 1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분은 안된다고,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않은 금액이기에, 조금만 생각하자고 했는데, 그때 메일이 한통 왔다. "AA관공서 귀사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바로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 메일의 세부내용을 확인했다. 2등은 나 역시 나라장터에서 확인은 했으니깐, 결국은 바로 이것이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그분은 이것을 가입하지 않았던 거야. 순간, 몇 분만에 500만 원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적격심사 서류를 넣고 낙찰되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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